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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조건

by luire 2025. 5. 14.

 

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결합된 고효율 저축 수단입니다.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제도를 통해 연계 전환이 가능하므로,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참여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주요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앱 내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클릭하여,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소득 및 가구 정보 입력 등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및 제출 이후, 은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 정보가 전달되며, 가입 자격 심사에 따라 계좌 개설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은행 앱 또는 지점에서 신청 → 은행이 신청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령, 소득, 가구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 은행이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신청 후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판단되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가구원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1회 이상 판정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제외 가능) 가입 가능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입 가능
가구 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근 3개년 중 1회 이상 해당 시 제외 가입 불가
가구원 수 기준 예: 1인 62,336,760원, 2인 103,684,650원 등 기준 초과 시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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