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결합된 고효율 저축 수단입니다. 5년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제도를 통해 연계 전환이 가능하므로,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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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참여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주요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앱 내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클릭하여,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소득 및 가구 정보 입력 등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및 제출 이후, 은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 정보가 전달되며, 가입 자격 심사에 따라 계좌 개설 여부가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은행 앱 또는 지점에서 신청 → 은행이 신청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령, 소득, 가구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 은행이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신청 후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판단되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가구원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1회 이상 판정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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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제외 가능) |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최근 3개년 중 1회 이상 해당 시 제외 | 가입 불가 |
가구원 수 기준 | 예: 1인 62,336,760원, 2인 103,684,650원 등 | 기준 초과 시 가입 제한 |